‘국민의당 영입취소’
지난 8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추진중인 신당인 '국민의당'은 도덕적 논란이 제기된 3명의 영입을 취소했다.
지난 8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추진중인 신당인 '국민의당'은 도덕적 논란이 제기된 3명의 영입을 취소했다.
앞서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은 김동신 전 국방장관,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 한승철 전 검사장 등을 포함한 군사·농업·검찰·경찰 분야 고위직 출신 인사 5명을 영입했다.
그러나 이들 중 김 전 장관, 허 전 장관, 한 전 검사장 등이 부정부패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부정부패 무관용' 원칙을 밝혀온 안 의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 전 장관은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돼 200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허 전 장관은 지난 2003년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을 부정 채용하는 데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 전 검사장은 지난 2009년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24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신당측은 이날 오후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도덕적 논란이 제기된 인사들의 영입 취소를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비록 법률적으로는 무죄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회윤리와 도덕의 측면에서 국민 정서상 용인이 안 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논란이 된 인사의 합류를 공식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간 부정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왔던 안철수 의원은 창당준비점검회의에서도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지만 부정부패엔 누구보다 먼저, 다른 어떤 세력보다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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