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와일드캣 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징역 4년 진현진 기자 1,095 2016.01.11 | 14:20:38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속보] 와일드캣 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징역 4년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해 6월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주요뉴스 "당장 집에서 나가"…'25년 사실혼' 남편 죽자, 삼남매에 쫓겨난 아내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내란 혐의' 입건 아픈 아이가 '분수토'해 택시 안 범벅…기사 대응에 엄마 '왈칵', 무슨 일 일본인 아기 승객 사망…과속 중앙선 침범 70대 택시기사 '집유' 40대 부부 덮친 만취 차량, 두 아이 엄마 참변…가해자 "기억 안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