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시신 훼손] 아들 폭행하면서도 "이렇게 사망해도 어쩔수 없다는 인식"(속보) 문혜원 기자 2016.01.22 | 11:12:13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 이용희 형사과장은 2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는 아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폭력의 수위가 심해 이렇게 사망해도 어쩔수없다는 인식으로 볼 수 있다"며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아동의 아버지. /사진=뉴스1 주요뉴스 "운동복 차림에 2만원 내고 뷔페 즐겨"…결혼식 '암행투어' 논란 음주소란으로 쫓겨난 데 앙심…낫 들고 다방 찾아가 위협한 60대 태안 앞바다 해양사고 잇따라…해경 신속 대응에 인명피해 없어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남성 오늘 구속심사 [부고] 강정원씨(前 KB국민은행장) 별세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