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사망하였다. 이때 이를 검인하지 않았다면 유언장의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일까.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우리 민법 제1091조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이어 홍순기 변호사는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해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자필증서’ 유언은 스스로 언제나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과 내용에 유산 상속 등과는 상관없는 단순한 이별 메시지를 써도 된다는 이점이 있지만 본인이 법률적 지식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만큼 분쟁의 소지가 많아 작성 시 꼼꼼함이 요구된다.

◆자필증서유언의 검인이란


우선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자필로 써야 하고 컴퓨터나 대필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또한 날짜를 분명히 적어야 하며 유언자의 이름과 주소를 직접 쓰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한다.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나중에 유언서의 일부를 고칠 경우에는 변경한 곳도 자필로 쓰고, 그곳에 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한다”면서, “다만 자필증서유언의 경우에는 보관 장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유언장 자체를 찾지 못할 우려가 있고 알더라도 일부러 숨기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언자의 의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망 후 가정법원에 유언장을 제출, ‘유언 검인(檢認)’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언의 검인’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유언, 공정증서유언에서 유의할 사항

홍순기 변호사는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면서, “구수증서의 경우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내에 검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언자 사망 후에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순기 변호사는 “‘유언공증’은 사후의 재산 상속 등에 대해 적어놓은 유언의 내용을 공적 권한을 갖고 있는 공증인이 증명하는 것으로서 사후 재산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유언공증의 건수가 지난해에 10만 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한 ‘공정증서’ 유언의 방법으로는 2명 이상 증인의 입회 아래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공증인에게 구두로 알려준 뒤 이를 공증인이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에게 읽어준다.

또 유언자와 증인은 필기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증인을 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하고 있고, 유언의 원본은 법무법인 등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거나 분실될 염려가 없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순기 변호사는 “다만, 공정증서 유언은 유산 상속액과 상속인의 수에 따라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있고,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또는 한정치산자), 상속인으로 예정된 사람,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 등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나 배우자, 직계가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www.sangsoklab.com, 02-584-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