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15년 4분기 구직급여 신청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1만13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13명(-3.4%) 감소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별로 보면, 210일 이상 받는 신청자가 2533명(7.1%)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150일 대상자는4673명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숙박음식업에서 각각 1542명(3.6%), 938명(9.3%)이 늘어 큰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중분류상 선박건조업 등이 속한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에서 1326명(96.0%), 자동차 및 트레일러에서 743명(34.3%)이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신청자 수가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1397명(4.2%) 늘어난 것. 반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만 신청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신청자는 1725명( 5.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울산과 경남에서 각각 878명(19.7%), 661명(5.0%)이 늘어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한편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뉜다.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이 중 '구직급여'를 의미한다. 구직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