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줄어든 만큼 실업자도 감소했을까.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15년 4분기 구직급여 신청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1만13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13명(-3.4%) 감소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별로 보면, 210일 이상 받는 신청자가 2533명(7.1%)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150일 대상자는4673명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숙박음식업에서 각각 1542명(3.6%), 938명(9.3%)이 늘어 큰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중분류상 선박건조업 등이 속한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에서 1326명(96.0%), 자동차 및 트레일러에서 743명(34.3%)이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신청자 수가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1397명(4.2%) 늘어난 것. 반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만 신청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신청자는 1725명( 5.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울산과 경남에서 각각 878명(19.7%), 661명(5.0%)이 늘어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한편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뉜다.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이 중 '구직급여'를 의미한다. 구직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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