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사진] 이완구 전 총리, '성완구 리스트' 피해가지 못했다 임한별 기자 1,802 2016.01.29 | 15:25:03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주요뉴스 서산 아파트 단지서 초등생 2명 차량에 깔려 중태…1명 심정지 "운동복 차림에 2만원 내고 뷔페 즐겨"…결혼식 '암행투어' 논란 [부고] 허영길씨(LS그룹 홍보담당 상무) 장모상 음주소란으로 쫓겨난 데 앙심…낫 들고 다방 찾아가 위협한 60대 태안 앞바다 해양사고 잇따라…해경 신속 대응에 인명피해 없어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임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