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해자의 평소 주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건 당일 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검찰 진술 시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등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후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고 식사까지 한 다음 헤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성범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성범죄의 예방 및 처벌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해당 사건처럼 불의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법산법률사무소의 오두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적절한 방어전략 없이 수사에 임한다면 결국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신상정보공개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형법은 제299조를 통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에 대한 죄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폭력 없이 발생하는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한 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실관계의 명확한 분석, 집요하고 빈틈없는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준강간에 있어 심신상실이란 완전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상태 혹은 만취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이라 보기 어렵고,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에 오두근 변호사는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술해 재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면서, “이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 기소유예 처분, 무혐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강간 등 성범죄자, 정상적인 사회복귀 어려워…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
아울러 오두근 변호사는 “성범죄자의 경우 죄 값을 치루고 난 이후에도 신상정보공개로 인해 20년간 1년에 1회 경찰서에 출석해 개인정보를 갱신해야 하고 10년간 취업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어려워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산법률사무소는 성범죄전담센터를 꾸려 성범죄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더욱이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건의 발생 시점부터 증거수집, 제출, 의견제시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변호를 진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산법률사무소는 홈페이지와 전화, 카카오톡(bubsanlee)을 통해 주말과 야간에도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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