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선거구 조정지역'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3일 국회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재가동된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여야 합의안인 지역구 253-비례 47석안을 기초로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작업을 시작한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하며, 오는 2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획정기준에 따르면, 현행보다 지역구는 7석 늘고, 비례는 7석 감소한다.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0월말, 지역구 인구 상·하한은 14만명 이상·28만명 이하(최대 인구편차 2:1)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인천, 충남, 대전이 1석씩 늘고, 경기는 8석 증가한다. 반면, 경북 2석을 비롯해 강원, 전북, 전남은 1석 감소하게 된다.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인구 하한에 미달하고 어느 자치구·시·군과 합해도 인구 상한을 넘어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획정위는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지역선거구 획정 작업을 2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현재 공석인 선거구획정위원장직에 박영수 선관위 기획조정실장을 호선할 예정이다.


곽현준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김세환 사무국장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기준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