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법원은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해야 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지만, 5층 건물 신축 후 A씨와 B씨가 사는 빌라는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이 안 돼 일조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201X가단25XXXX)했다.
일반적으로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수인한도 넘은 일조권 침해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와 정신적 피해도 배상 청구 가능
우리나라 국토의 협소성과 도시지역의 일반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동짓날(12월 22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8시간 동안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된다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는 피해 건물의 재산가치 하락분, 사생활침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전준용 변호사는 “그러나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상업지역의 경우, 착공 전 또는 공사 초기의 경우 일조권 침해에 대한 대응
또한, 전준용 변호사는 “만일 새 건물의 신축으로 정당하게 누리고 있던 일조권의 침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피해 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업체 또는 분양업자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상업지역의 경우 일조권의 보호가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 쉽지 않다. 이에 전준용 변호사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시기, 주변의 거주환경이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주거용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지 여부, 가해건물의 용도, 피해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전준용 변호사는 “이미 건축이 끝난 후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가 이미 종료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 아직 공사에도 착공하지 않았거나 공사 초기 단계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해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 내지 중지 가처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준용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미국 워싱턴대학의 로스쿨을 졸업, 귀국 후 국토해양부의 감정평가사 자문위원으로 활약하였으며, 현재는 법무법인(유) 동인에서 부동산 소송 및 자문업무, 건설회사 관련사건, 재건축·재개발 관련 분야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담당하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전준용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1992년)
-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 미국 워싱턴주 워싱턴대학 로스쿨 Visiting Scholar(2004-2006)
- 국토해양부 감정평가사 자문회의 자문위원(2008년)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2009, 건설개발 전공)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2000년-2012년)
-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2012년-현재)
부동산(토지거래, 아파트, 상가 분양, 하자 관련) 사안 소송 및 자문업무 담당
건설회사 관련(도급계약, 공동수급체, 손해배상 등) 사건 담당
공사중지가처분, 하자소송, 증거보전 사건 등 담당
재건축 · 재개발 관련 분야 담당
경영권 분쟁, 주주관계 사건 분야 담당
노동 · 노사관계 분야 담당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1992년)
-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 미국 워싱턴주 워싱턴대학 로스쿨 Visiting Scholar(2004-2006)
- 국토해양부 감정평가사 자문회의 자문위원(2008년)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2009, 건설개발 전공)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2000년-2012년)
-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2012년-현재)
부동산(토지거래, 아파트, 상가 분양, 하자 관련) 사안 소송 및 자문업무 담당
건설회사 관련(도급계약, 공동수급체, 손해배상 등) 사건 담당
공사중지가처분, 하자소송, 증거보전 사건 등 담당
재건축 · 재개발 관련 분야 담당
경영권 분쟁, 주주관계 사건 분야 담당
노동 · 노사관계 분야 담당
<도움말 : 법무법인(유) 동인 전준용 변호사, jyjeonlaw.tistory.com, 02-2046-0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