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은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 구입한 묘지의 비용은 부모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하며,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비용 상환을 청구한 남매의 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남매 A와 B는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부모로부터 약 40억 원을 상속 받았으나 A는 누나인 B를 대상으로 부모 생전에 구입한 묘지의 비용인 570만원을 비롯하여, 상속으로 발생한 비용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누나 B는 해당 묘지를 구입한 것은 자신이라 주장하며 묘지 비용 570만원 및 상속재산세 중 56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와 B의 비용상환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하면서 “설령 묘지를 A나 B가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구입했다면 이는 부모가 사망한 후에 사용할 묘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묘지 구입에 사용된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될 수 없어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장례비용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에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아니지만 상속개시에 있어 필연적인 비용이므로 사회통념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면서 “위 사례에서 묘지 구입에 사용된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증여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없어 법원은 A, B 모두의 비용반환청구소송을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무상계약을 의미한다.


상속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세금 크게 차이 나… 상속인이 직접 상속 및 증여 여부 증명해야

이러한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재산을 양도하게 되는 시기와 방법이 다르다는 것 이외에도 과세율, 유류분 및 기여분 및 진행절차 등에서도 차이가 있어 다양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은 가족 사이에서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만 증여는 누구와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전혀 예기치 않던 수증자로 인해 상속인이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상속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속인이 직접 상속 및 증여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상속과 증여로부터 야기되는 분쟁에서 ‘상속 누진세’, ‘비용 공제’, ‘양도소득세’ 등 일반인들이 주장하거나 입증하려면 법률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도 풍부한 소송경험과 함께 탄탄한 법적지식을 갖추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증여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홍순기 변호사는 “증여한 후 3개월 간 증여재산을 매각하거나 감정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매각하거나 감정을 받을 경우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속세 절세에 대하여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가장 효율적인 절세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전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 10여년의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www.sangsoklab.com, 02-584-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