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 조합의 간부들이 공사 업체 선정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광주 동구 계림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 도시정비 관리업체로 선정된 A사 대표에게 선정 대가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3억~6억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한 계림동 모 주택재개발 조합 간부 B씨(62)와 C씨(54)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2014년 11월 시공사업자 선정 총회에서 행정부분 도서정비관리업체로 A사를 선정하고 용역비를 19억5800만원(건축 연면적 4만58883㎡)으로 결정했다.
이후 이들은 A사 대표 D씨(54)에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6억원을 뇌물로 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4월부터 5월4일까지 D씨에게 총 4차례에 걸쳐 3억~6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다.
주택재개발 간부인 B씨와 C씨는 또 지난 2011년경 계림동 재개발공사의 창호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업자 E씨(44)와 F씨(49)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현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최근 광주광역시에 주택재개발·재건축 구역 48곳(주택 재개발 30곳, 주택 재건축 18곳)에 면적만 368만㎡에 달하며 조합설립과정의 갈등과 마찰, 시공업체 등 선정과정에서 검은 돈거래 등 잡음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통해 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