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들은 오는 14일 ISA 판매 개시를 앞두고 직원들이 가까운 지인이나 고객에게 통장 개설을 추천하고 영업점 방문 시 추천 직원을 기재하도록 한다.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은행권의 ISA 유치 경쟁과 관련해 한탕주의식 과당경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노조는 성명에서 "과도한 보상을 내걸고 강제 할당을 배정하면서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거는 행태는 불완전판매를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ISA는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지만 펀드 등에 투자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이다"라고 지적했다.
과당경쟁이 치열해지며 과장광고도 우려된다. ISA는 수익 일부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대상은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250만원뿐이다. 나머지 수익에 대해선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금융투자협회은 '초저위험 가입 시 연 3% 약정 수익률을 지급한다'는 등 광고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도 ISA 수익률을 광고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