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21일,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관리기관은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현대상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유하기
현대상선이 21일,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관리기관은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현대상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