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은 재도전에 나설지 고민 중이다. 만약 재심의를 신청한다면 과연 어떤 명분을 내세울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신개념 변액연금보험이라 생각했는데…
푸르덴셜생명은 지난달 말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의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가입나이 및 거치기간에 따라 산출된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시장변화에 상관없이 평생 보증한다는 점과 원하는 시기에 일단위 노후소득인출 개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꼽았다.
푸르덴셜생명의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은 일시납 변액연금보험으로 금리나 투자수익률 변동과 상관없이 가입 당시 확정된 노후소득을 평생 보증한다. 연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연금액 변동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존 변액연금보험은 연금개시시점에서 원금보증을 해주는 구조지만 이 상품은 종신연금 수령을 전제로 가입하자마자 최저연금액보증(GLWB∙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을 확정해 줌으로써 가입자가 미래에 받을 최저연금액을 미리 알 수 있는 구조다.
은퇴설계 적정시기에 일시납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다음 달부터 평생 확정연금을 받는다. 노후소득을 인출해 계약자 적립금이 ‘0’이 된 경우에도 살아있는 동안 가입하면 확정된 노후소득을 지급하므로 오래 살수록 혜택이 크다. 노후소득은 즉시 또는 거치 인출이 가능하며 지급률은 가입연령에 따라 최저 3%에서 최고 4.6%다. 거치할 경우 노후소득보증금액은 연복리 5%로 증가한다. 예컨대 55세 여성이 1억원을 납입하면 즉시 인출할 시 연간 361만원을, 15년 거치 시에는 연간 748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남녀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한다.
중도인출도 가능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경제적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 조기 사망하더라도 사망 시점에 남아있는 적립액이 지급된다. 만일 지급되는 적립액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그동안 수령한 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보다 낮으면 납입한 보험료에서 누적 수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저사망적립금으로 지급한다. 단 중도인출하거나 계약해지 시에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노후소득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다.
◆기존 GLWB 상품과 유사
하지만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푸르덴셜생명이 신청한 배타적 사용권을 기각했다. 원인은 과거 푸르덴셜의 상품과 유사한 사례가 있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푸르덴셜생명의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이 지난 2014년 출시된 교보생명의 ‘미리보는 내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과 비슷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GLWB(최소연금지급액보증)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 주요 골자다.
교보생명의 ‘미리보는 내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은 납입기간 중 연 단리 5%, 거치기간에는 4% 단리를 부여한다. 이 상품도 최저연금기준금액을 연금재원으로 해 매월 받을 연금액을 최저보증하는 구조다. 단 중도에 해지할 경우 가산한 금액은 쌓이지 않고 해지환급금은 해지시점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적립금으로 지급한다.
이를테면 40세 남성이 월보험료 100만원씩을 20년 동안 내고(총 보험료 2억4000만원)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65세부터 생존기간 내내 매월 최저 15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이 최저보증금이다. 만약 투자수익률이 연 3.5%면 월 연금액은 170만원, 연 7%인 경우 272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월 보험료는 최소 10만원 이상이며 한꺼번에 목돈을 내는 일시납은 없다.
두 상품을 비교했을 때 푸르덴셜생명의 상품이 일시납즉시연금의 종신형 연금수령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푸르덴셜생명 상품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납입방식(일시납), 거치 시 보증금액에 연복리 5%를 부리한다는 점에서 기존 상품과 차이가 있다.
이에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GLWB 상품이 있기는 하지만 카테고리 안에 나름의 독창성이 있다고 본다”며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재심의를 신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