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은 A씨 피해에 관해 “분양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되기는 어려워 조정 등 행정적 수단으로 도움 받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A씨의 잘못은 부동산개발 시행사와 신탁사를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넣은 것이다. 부동산개발 사업에는 시행사(사업추진·분양중도금 대출주선·분양공고), 신탁사(사업비용 관리·지급), 시공사(건설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분양 받을 때 이들의 역할을 잘 구별해야 한다. 시행사와 신탁사, 시공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분양대금 납부 등 분양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구분해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양대금은 시행사나 시행사 대표 개인계좌로 넣어선 안되고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분양계약서의 대금 납부방법·시기 등을 확인하고 분양 관련 모든 서류(계약서·영수증·분양공고 안내문 등)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