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과정에서 입찰담합한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 역대 두번째 과징금 규모다.
이 공사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경남 통영, 경기 평택, 강원 삼척 LNG 생산기지 저장탱크를 짓는 것으로 13개 건설사가 담합했다.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이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은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13개 건설사는 입찰 전에 낙찰자를 정한 뒤 나머지 업체가 들러리로 입찰했다. 김성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 참여가 가능한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LNG 저장탱크 건설은 전문성과 시공실적이 요구돼 일부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건설사들은 3차례에 걸쳐 12건의 공사를 입찰담합했다. 계약금액은 3조2269억원에 달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입찰담합으로 입은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앞서 주배관 공사를 하며 입찰에 담합한 19개 건설사에 108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