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4곳 추가 허용] 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1곳 포함(속보)김수정 기자2016.04.29 | 15:07:12가-100%가+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자료사진=뉴스1[면세점 4곳 추가 허용] 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1곳 포함(속보)주요뉴스[시대포커스]기후위기 못 쫓는 10년 전 안전기준풍력협회·국방부, 해상풍력 활성화 간담회 개최기아, 6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타결고려아연 "영풍·MBK, 추천 감사위원 후보 자문사들 반대하자 여론전"SK그룹,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성금 20억원 전달<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