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4곳 추가 허용] 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1곳 포함(속보) 김수정 기자 2,310 2016.04.29 | 15:07:12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자료사진=뉴스1 [면세점 4곳 추가 허용] 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1곳 포함(속보) 주요뉴스 '디바이스 1327억' 에이피알, 화장품 넘어 K뷰티 새판 짠다 브랜드 하나로는 안 된다…구다이글로벌의 K뷰티 성장 공식 해외 매출만 90%…K뷰티 판도 바꾼 아누아의 '삼각편대'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4년 만에 인상률 3% 넘어(종합)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올해보다 시급 380원 오른다(상보)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