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사진=뉴스1DB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이 추가로 신설된다.
관세청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4곳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4곳 중 1곳은 중소·중견기업 1곳에 배정했다. 또한 부산·강원 지역에도 시내면세점을 각각 1개씩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실시한 면세점 브리핑 관련,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


▶추가 면세점 공고 시기는.
- 심사절차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방안을 먼저 마련한 후 동 내용을 포함해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특허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고기간은 과거와 동일하게 4개월을 부여하고 2개월간의 특허심사 거친 후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고기간이 짧아 지난해 탈락했던 업체에 유리할 것 같은데.
- 공고기간을 늦추기에는 적시성에서 떨어지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빨리 공고를 내는 것은 특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외부적인 요인 뿐 아니라 관세청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할 부분들을 검토해서 확정 지은 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기가 가장적정하다고 본다.

▶새로운 사업자가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
- 이번 추가 특허는 기존 사업자를 포함해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신청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정 업체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다른 기업도 동일한 기준으로 특허 심사를 맡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달라.


▶기존 탈락업체 가점을 받지 않는가.
-그렇다.

▶5·6월에 특허권이 만료되는 면세점들의 시점은 변함없나.
- 그렇다. (특허사업권이 만료되는)그 때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다른 추가적인 조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