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된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에 허용되는 식사대접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해졌다.
또 이들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달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다.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금액 한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예외를 뒀다.
이 같은 세부금액이 정해진 만큼 명절이나 경조사 때 오 가던 한우·굴비 등 고가 선물과 화환 제공 및 수령은 사실상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농축수산·화훼 업계는 김영란법 등장으로 명절특수가 사라져 타격이 우려된다며 법 적용 제외 대상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이날 발표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
이날 발표를 두고 학계에서도 찬반양론이 거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김영란법은 규제 대상은 매우 포괄적인 데 반해 상황 설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 한다”며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정작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소비 부진에 데 따른 일시적 문제점이 있을 순 있지만 규제로 인한 투자 위축이나 성장 위축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낙관하며 대조를 이뤘다.
한편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 시 시행령 내용을 변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