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유엔군사령부와 합동 차단작전을 실시했다. 정부는 오늘(10일)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에 해군·해경을 투입해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중국어선 차단 작전을 실시했다. 중국 측과 외교적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유엔사 협조를 얻어 '민정경찰'을 이 구역에 투입해 통제·관리하기로 했다.
군 당국 집계에 따르면 2014년까지 한해 2~3회에 그쳤던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 중국 어선 불법조업은 지난해 120회로 크게 늘었고, 올해 5월까지만 무려 520회에 달해 어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서해 한강하구 수역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해 분쟁위험이 있는 민감수역이다.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이곳을 관리·통제하고 있다.
협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민간선박 항해를 허락하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 간 남·북한 선박들은 군사충돌 우려 때문에 이 구역에 사실상 들어올 수 없었다. 중국어선들은 이런 허점을 노려 상습적으로 불법조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우리 어민들은 못쓰는 '쌍끌이 저인망식‘ 조업을 해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엔사 군정위는 최근 한 달 동안 특별조사활동을 통해 중립수역을 통행하는 중국어선들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무단 진입 선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해군 고속단정(RIB)과 해경 단속 인원 등을 투입해 중국어선 차단 및 퇴거 작전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작전에는 유엔사 군정위 요원들도 참가했다. 정부는 중국 측에도 민정경찰 운용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해 단속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공지했다.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작전을 승인하면서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작전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