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이트 ‘인크루트’가 회원 1105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 결과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해 당연하며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24%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한달에 접대로 지출하는 비용은 ‘10만원 이내’라는 응답이 23%로 가장 많았다.
설문 결과 ‘접대 목적으로 지출하는 한 달 평균 금액’을 묻는 질문에는 ‘10만원 이내’, ‘11만원에서 49만원’이라는 응답이 각각 23%로 집계됐다. 이어 ‘없다’는 응답이 22%, 50만원에서 99만원이라는 응답이 13%, ‘100만원대’라는 응답이 6% 등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예산을 써야 하는 때’를 묻는 질문에는 ‘명절’이 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거래처와 식사’ 25%, ‘거래처 직원 경조사’ 22%, ‘딱히 쓸 일 없다’ 1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거래처 직원 1인에게 제공하기 적당한 1회 접대비·식사비·선물비’가 얼마냐는 질문에는 접대비가 평균 16만원, 식사비가 평균 10만원, 선물비가 평균 14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지난 2011년 6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교수는 '김영란법'을 처음 발의했다. 이후 2015년 3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