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이 편리해 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했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학부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출을 하고 나서 취업 후 일정소득(총급여 기준 연간 1,856만원)이상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작년 6월에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채무자 신고절차 개선, 상환의무 면제절차 마련,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절차를 고지납부 절차로 변경, 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장기미상환자가 의무상환액 미납 시 상환방식 다양화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이전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 복무, 해외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기간 중 신고를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간에 신고 또는 추가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채무자 본인이 대출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부에 “채무면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장기미상환자”가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1년동안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한 대출원리금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도 상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환방식을 다양화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