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활체육회 직원 중 B씨(44)는 2013년 12월 체육회 사무실 난방비로 제주시 모 주유소에서 150만원을 지출했다는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주유소에서 교부받은 유류보관증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609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육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법인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횡령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연중 수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