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오늘(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모해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은희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 권 의원의 증언은 모해위증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권 의원은 마치 부당한 외압으로 인해 정당한 수사업무가 방해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당시 객관적 상황, 권 의원 외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권 의원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하게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문제제기를 통해 권력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재판까지 진행되도록 한 결과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수사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유됐다"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힘쓰게 돼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8월26일 권 의원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