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사진] 시선 쏠린 김영란법 헌재, "사립교원·언론인 포함 위헌 아니다" 임한별 기자 1,057 2016.07.28 | 14:25:09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가 28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됐다.'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직원을 포함, 이들의 배우자 등이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법으로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뉴스 "아내 임신 중 여교사와 불륜"…홍서범·조갑경 아들, 항소심도 일부 패소 [오늘 날씨]맑은 하늘, 초여름 햇살에 기온 껑충…서울 최고 32도 '오겜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4년 만에 무죄 확정 [인사] 현대해상 분양수익 2000억 벌어놓고 '아파트 울타리'…원베일리 개방 의무 논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임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