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상반기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광주전남지역 농업인 68명에게 173억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2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매입대금으로 농가의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 해 농가경영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업재해로 인한 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 3000만원 이상이면서 농업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 이상인 농가이다.
매입대상은 3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서 매입상한가는 ㎡당 6만원이다.
매입한 농지는 다시 해당 농가에 7년에서 10년간 농지매도가격의 1%이내의 임차료로 임차해 영농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 언제든 환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분환매와 분할납부 제도변경, 수시납부제와 같이 환매에 따른 제도가 개선돼 농가부담이 완화됐다.
조성광 본부장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농업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