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수입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음식점 등이 관계기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간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자·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등 연인원 500명을 투입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유명관광지, 해수욕장 주변 전문음식점 등 3750개소를 단속한 결과 60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60개소 중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39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고, 미표시 21개소에 대해서는 43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8개소로 가장 많앗고, 쇠고기 10개소, 닭고기 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광주 서구의 한 마트 정육판매점은 호주산 쇠고기를 양념불고기로 만들어 국내산 쇠고기로 거짓 표시해 699kg(위반금액 1746만원)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전남의 한 식당에서는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조리해 두루치기 메뉴로 제공하면서 국내산 돼지고기로 거짓 표시해 700kg 판매(위반금액 7000만원)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농관원은 휴가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오는 12일까지 주요 관광지·해수욕장·등산로 주변의 축산물판매장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