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현대가 건설사인 현대BS&C 등 6개 기업이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BS&C 등 6개 기업이 2013~2015년 하도급법 위반으로 여러차례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BS&C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주인 정대선 씨가 창립한 회사다. 현재 정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BS&C는 2014년 1월 하청업체에 지급할 선급금을 주지 않고 어음할인료를 미루는 등 5개의 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듬해에는 또다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이어 올해에도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11개 하청업체에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약 430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현대BS&C 외에 이름이 공개된 상습 위반 기업은 SPP조선, 대경건설, 동일,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삼부토건 등이다. 대경건설은 2년 연속,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는 3년 연속 이름이 공개됐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기준은 경고 이상의 조치를 3차례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4점을 초과한 기업이다.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제재와 함께 그 수위에 따라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점, 경고 0.5점 등의 벌점이 부과된다. 법 위반 정도가 약하더라도 반복 적발되면 벌점이 누적돼 상습 위반 기업으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