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결과 10개 부문 중 6개부문은 ‘양호’, 4개 부문은 ‘보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의 이번 평가 결과는 지방은행 중 10개 항목 모두 ‘양호’를 받은 대구은행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소비자보호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벌표한 ‘201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 4~7월중 광주은행 등 13개 은행, 생명·손해보험, 신용카드사,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등 6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민, 대구, 신한은행은 모든 부문에서 양호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 지속 가능성 ▲금융사고 등 5개 계량평가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소비자정보 공시 등 5개 비계량평가로 이뤄졌다.
광주은행의 이번 평가 결과는 지방은행 중 10개 항목 모두 ‘양호’를 받은 대구은행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소비자보호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벌표한 ‘201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 4~7월중 광주은행 등 13개 은행, 생명·손해보험, 신용카드사,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등 6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민, 대구, 신한은행은 모든 부문에서 양호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 지속 가능성 ▲금융사고 등 5개 계량평가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소비자정보 공시 등 5개 비계량평가로 이뤄졌다.
광주은행은 이번 평가에서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지속 가능성 ▲금융사고 ▲민원관리시스템 구축·운용 등 6개 항목은 ‘양호’를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운용 ▲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운용 ▲소비자정보 공시 등 4개 항목은 ‘보통’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광주은행 등 각 금융회사의 평가 결과를 업권별 협회 및 개별 회사에 통보·공시하는 한편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평가에 포함된 지방은행은 광주은행을 비롯해 대구, 경남, 부산은행 등 4개였으며, 대구은행은 10개 항목 모두 양호 평가를 받았다. 또 부산은행은 양호 7개, 보통 3개, 경남은행은 양호 5개, 보통 4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