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은 내년부터 지방세가 전액 면제된다. 사진은 경주 지진피해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DB
내년부터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은 지방세가 전액 면제된다.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도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감면 확대 방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주택)이 아닌 기존 건축물(주택 포함)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는 현행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인 감면혜택이 취득세 100%·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된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 해 신축하는 경우에는 현행 감면율인 취득세 10%·재산세 5년간 10% 보다 크게 높아진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이번 경주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계획’을 마련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를 부과 받았더라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