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충남 태안군 한서대학교 비행교육원에서 곡예비행을 하던 경비행기가 활주로로 추락했다. /사진=뉴스1

충남 태안군에서 에어쇼 도중 추락한 경비행기가 사전에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늘(24일) 오전 11시30분쯤 충남 태안군 한서대학교 비행교육원에서 곡예비행을 하던 경비행기(H161, 기종 S2B)가 활주로로 추락했다. 조종사 A씨(49)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던 가운데 숨졌다.

항공법에 따르면 곡예비행의 경우 조종사 개인이 최소 7일 전에 관할 지방 항공청에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곡예비행의 경우 사전에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서대학교 측은 "전문 업체에 의뢰한 상황이라 업체 측의 허가 승인 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서대학교가 주민들에게 항공기, 헬기 등 우수한 기술과 장비를 선보이는 자리였으나 사고로 행사가 전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