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머니투데이그룹 대상 김영란법 관련 설명회가 개최된 가운데 법부법인(유) 화우 안상현 변호사가 부정청탁 수수 금지 법률에 대한 분석해 강연을 갖고 있다. ·

이날 설명회에는 머니투데이, 뉴스1, 머니S, 스타뉴스, MTN 등 머니투데이그룹 계열사 기자를 포함한 관계부서 임직원 약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취재 및  핵심내용, 예시 사례, 법률 관련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