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김영란법 시행 만 하루가 지난 가운데…임한별 기자2016.09.29 | 13:09:14가-100%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시행 시작으로부터 만 하루가 지난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구내식당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주요뉴스야구계 곳곳서 백인천 추모…이승엽 "지금의 나 있게 해준 분"[내일날씨]일요일도 전국 곳곳 비…남부 최대 200㎜ '폭우'서강대, 개인정보 18만건 유출…"이름·학번·휴대폰·비번 털렸다"추미애 "독립의 가치 공정·혁신·포용으로 이어 갈 것"'수원 국가유산 야행' 점등… "화성의 여름밤이 빛난다"<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