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삼척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늘(6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이영광 부장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54), 삼척시청 공무원 A씨(57), B씨(5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승호 삼척부시장(58), 주민투표관리위원장 C씨(69)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4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시장 등은 지난 2014년 10월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주민투표는 지자체장이 주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서 비록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주민투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삼척 원전 건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신청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 철회 의사표시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진행한 것은 지자체의 사무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 유치를 둘러싼 주민 간의 의견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직·간접적 수단이다”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속하게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시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 선고 이후 김 시장은 “시정에 매진해야 해도 부족할 판에 법정에 서게 돼 시민에게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법부의 판결에 감사하고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삼척시민에게 많은 교훈이 됐을 것”이라며 “이는 삼척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당위성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