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케이에스피는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453억8800만원 규모의 손상차손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개별 기준 자기자본의 67.9%에 해당하는 규모로, 손상차손 대상채권의 채무자는 무순중흥중공 유한공사와 한국공작기계 등이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날 오전 7시17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케이에스피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