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군인공제회 제기 아파트 분양대금 소송 승소 김창성 기자 2,718 2016.11.29 | 07:56:26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동부건설이 군인공제회와의 아파트 분양대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뉴스1 DB 동부건설은 군인공제회가 제기한 용인 신봉 아파트 미분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군인공제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미분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2015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한편 본 소송의 청구 금액은 499억원이다. 관련기사 공정위, 독일차 3사 '판매목표 할당' 등 불공정행위 조사나서 확실한 배후수요 ‘세종시·혁신도시’, 제2의 과천으로 눈길 [최순실 국정조사] '정경유착 민낯' 드러날까 [CEO] '기술'의 리더십, 4분기도 '맑음' [2017 대전망] 3대 변수에 부동산시장 폭락론 '솔솔'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