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사진=뉴스1 구윤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저녁 7시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장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등본에 사인했다.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은 정 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로, 등본은 청와대로 전달됐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청와대에 송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청와대가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받는 즉시 정지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 및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