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장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등본에 사인했다.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은 정 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로, 등본은 청와대로 전달됐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청와대에 송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청와대가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받는 즉시 정지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 및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