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2017년 들어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놓치면 아까운 혜택부터 깜빡하면 손해보는 제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소하게 달라진 점이 많다. 분야별로 변경사항을 정리했다.
◆자동차

노후경유차는 서울 전지역에 운행이 금지된다. 2005년 이전에 등록한 2.5톤 이상의 경유차 중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경기도와 인천은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에 대한 제한조치를 시작한다.


아울러 2006년 말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내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품에 가장 먼저 붙는 개별소비세의 특성상 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한꺼번에 줄어들게 돼 최대 143만원까지 할인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6월 말까지 시행된다.

◆산업

정부는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R&D)비용의 최대 30%를 세액공제해준다. 대상은 총 11개로 미래형 자동차, 로봇, 항공·우주지능정보, 융복합 소재,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콘텐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등이다.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과학기술인 명예의전당 헌액, 과학기술 관련행사 초청·의전상 예우, 공훈록 발간 등의 혜택을 준다.

평창올림픽에 앞서 디지털TV 정책도 손본다. 다음달 수도권에서 세계최초로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을 시작한다. 내년 12월까지 광역시권과 강원 평창과 강릉일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어있는 디지털TV 채널(TVWS)을 민간이 무선인터넷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생활

먹거리에 대한 표시가 강화된다. 2월부터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제조가공 후 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남은 경우 상세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5월부터는 면류와 즉석식품에 나트륨 함량표시가 의무화돼 알아보기 쉬운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물질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CMIT과 MIT는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쓸 수 없다. 이외 위해우려물질이 사용된 경우 성분, 농도, 함유량을 의무 표시해야 한다.

저출산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정책도 마련됐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결혼 시 1인당 50만원씩 혼인세액공제가 시행된다. 출산·입양·난임시술비도 세액공제혜택이 늘어난다. 출산 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나뉘며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20%로 높아졌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으로 오른다.

임신부·조산아의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20% 줄어들고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는 출생일로부터 3년동안 본인부담률은 10%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36개월까지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8년 12월까지 2년 연장되며 고소득자는 급여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도 신설돼 40% 세율이 정해졌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