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2017년도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책자 발간과 관련, 중소기업 조세지원 설명회와 함께 세무전문가의 현장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 등 전국 5개 광역권을 순회하면서 진행되며 호남권 설명회는 7월 6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투자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청년고용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무관련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중기청 비즈니스 지원단에 소속된 세무·회계 전문가와의 1대1 현장상담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