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맹성규 2차관 주재로 교통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와 영동고속도로 고속버스사고 등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원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맹성규 차관은 "더는 졸음운전,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보완할 것이고 이행 여부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연장근무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 필요성과 M버스(광역급행버스)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근로자 처우 관련 평가항목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모든 M버스에 장착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기준은 전장 11m 이상 버스만 의무장착 대상이어서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10.95m 전장의 버스는 의무가 아니어서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현장에서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현장점검을 이어가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규정 강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졸음운전을 막기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됐지만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본 것.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는 노선 1회 종료 또는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 쉬어야 한다. 2시간 연속 운전하면 15분 이상 쉴 수 있다. 운행 후에는 30분 이상 휴식이 보장되고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 이후 최소 8시간이 지나야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또 운전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에게 사업일부정지(최대 90일) 또는 1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