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개발사가 자사의 게임에 대한 등급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될까.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 제도가 모바일에서 PC, 콘솔 등 모든 플랫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다.
2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는 다변화 하는 게임물의 유통시장에 대응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4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관련 신청접수’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자체 등급분류제도는 2011년 게임법 개정으로 사전등급 분류가 어려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에 대해 사업자가 게관위와 협의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게관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 관련 신청을 받아 이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가운데 예비심사는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지정심사는 사업자의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지정요건 ▲운영계획서 ▲기여계획서 등을 평가하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연계기능심사로 나뉜다.
지정심사는 게관위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게관위 관계자는 “이번 자체등급분류제도 확대는 게임 산업계에 자율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고 창의적인 개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