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에 전월세 세입자 보호대책이 담길지 시장의 관심이 모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의 한차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두제도가 도입될 경우 갭(Gap)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갭투자는 높은 전셋값을 이용해 적은 자금을 내고 세입자와 함께 집은 인수하는 투자방법으로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크다. 만약 전셋값이 안정되면 적은 자금으로 갭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인센티브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8·2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무화 가능성도 내비친 상황이다. 서성권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반면 집주인의 반발과 주택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