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31일 선고된다. 이번 사건 선고는 지난 2011년 10월 소송이 제기된지 5년 11개월만에 이루어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4일 가모씨 등 노동자 2만7000여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달 31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계산 등을 위해 29일 한차례 기일을 열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소송은 당초 지난 14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2만명이 넘는 원고 명단 정리 등이 필요핟며 선고를 연기하고 세 차례 특별기일을 열었다.


기아차 노동자 1만4821여명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지난 2011년 10월 처음 소송을 냈다. 같은 날 1만2610여명이 낸 세 건의 소송도 이 사건에 합쳐져, 지난 6년 동안 심리가 진행돼왔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 결과는 추후 산업·노동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