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한다. 대기업의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매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신설된 기업집단국을 통해 총 57개 기업집단 소속 1980개 회사를 대상으로 직전 1년간의 공시를 매년 점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모든 공시항목을 들여다보는 대신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많은 내부거래, 순환출자 지표 등과 법위반 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3~5년에 한 번씩 전체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대표회사나 6~9개 기업집단을 선정해 점검해왔다. 하지만 3~5년간 공시 내용을 점검함에 따라 잘못된 내용이 몇 년간 공시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일부 주요회사만 점검하고 매년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변동되면서 한 번도 점검받지 않는 기업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체계적인 공시점검을 위해 기업집단국 신설, 공시 담당 인력을 기존 2명에서 11명으로 증원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공시와 비상장사수시공시, 대규모내부거래공시를 통합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 3가지 공시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한 하나의 조사표를 마련해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고 매년 정기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집단현황 공시가 매년 5월31일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6월경 정기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사익편취행위 은폐 등 주요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수시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