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뉴시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원 의원이 한씨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구 기업가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 의원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은 단계적으로 좁혀졌다. 평택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업가 한모씨(47)의 주택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한씨가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모씨(55)에게 수천만원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9월 한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씨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구 기업가들로부터 나온 수억원 상당의 검은 돈이 원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이 원 의원을 소환한 배경에도 압수물품을 토대로 자금의 성격을 훑어본 검찰이 원 의원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원 의원을 상대로 '한씨→권 전 보좌관→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자금의 성격과 원 의원이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알선수재 혐의는 권 전 보좌관의 개인비리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어떤 자금도 불법으로 수수한 적이 없다"며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사에 성실히 임해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