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 전 다스 경리팀장은 지난 2008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120억원 외에 300억원이 더 있었고, 그 중 200억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100억원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 수사 당시 김성우 사장이 100억원에 대해 계속 추궁을 받자 “이렇게 수사하면 MB의 비리에 대해 불겠다”라고 해 없던 일로 덮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특검 측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두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전 특검은 “특검 수사 당시에는 120억원 외에 다른 자금이 발견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김성우 전 사장을 상대로 (그것과 관련해) 조사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사실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전 특검은 지난달 22일에도 검찰이 다스 횡령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을 꾸리자 첫 입장문을 발표해 "2008년 정호영 특검이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추정되는 다스의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검찰에 인계하지 않고 이를 덮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전 특검은 "특검은 한정된 수사기간,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관련 계좌를 추적하고,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통화내역조회, 회계장부의 분석 등을 통해 끈질기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결과 다스 직원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횡령은 다스 경영진이 개입된 비자금이 아닌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특검법이 정한 내용과 취지에 입각해 수사를 종결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고 수사과정에서 조사한 모든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검찰에 인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