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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보험텔레마케팅(TM) 채널 영업 관행을 손본다. 전화로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안내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이 같은 방향으로 TM채널의 영업 관행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TM을 통한 보험 가입은 특유의 간편함으로 2016년 300만건까지 늘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 비율(0.41%)이 설계사를 통한 보험 가입(0.24%)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액·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의 경우 TM의 가입권유 전에 안내자료를 미리 보내야 한다.

TM의 모집 때 고 보장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과도한 보장 안내 역시 제한되며, TM 설계사의 설명은 음성 강도와 속도를 비슷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는 고객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항을 빠르게 설명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TM 설계사가 설명을 마치고 한꺼번에 확인받는 일괄 질문 방식이 개별 질문 방식으로 바꾸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청약 후 보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에서 45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