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에 가상화폐를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1300여만원을 투자해 700여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투자를 처벌할 만한 법적인 근거를 찾기 힘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자체 감찰에 나선 결과 이같이 파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부 거래’ 논란이 일고 있지만 진상조사를 한다고 해도 내부 거래로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단 A씨의 투자금액(1300여만원)과 매도차익(700여만원) 규모가 작은 데다 공무원 신분도 아닌 상황에서 개인의 사적 투자를 처벌할 만한 근거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성실 직무 수행 의무도 적용하기 어렵다. 금감원 직원은 국조실 등 정부 부처에 파견 갔더라도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실 직무 수행 의무는 근무시간에 사적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내부 강령으로 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투자를 금융거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강령으로 제재하기도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