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차종별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표. /제공=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캡처.

2만대로 알려졌던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수가 실제론 2만대를 소폭 초과할 전망이다.

전기차 보조금이 차종별로 차등지급 되며 최대보조금인 1200만원을 모두 지원받지 못하는 전기차가 있는 만큼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생긴 것.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친환경차 보급 설명회’에서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급은 2만대 이내를 계획하고 있지만 차종별 차등지급으로 인해 1000대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승용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 예산은 2400억원(승용차 기준)이다. 전기차 한 대당 최대 1200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2만대로 산출했지만 실제로는 더욱 많은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앞서 환경부는 배터리용량과 전비를 기준으로 한 보조금 산출방식을 만들고 이를 통해 차종별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랐을 때 1200만원을 모두 지원받는 차종은 한국지엠의 쉐보레 볼트와 테슬라 모델S 두 모델 뿐이다. 환경부는 현대차의 코나일렉트릭과 니로EV도 최대지급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차 쏘울EV는 1044만원, 아이오닉일렉트릭은 1127만원, BMW i3는 1091만원, 르노삼성 SM3 Z.E.는 101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초소형 전기차에는 차등 없이 450만원을 지원한다.

대당 1200만원으로 보조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2만대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보조금이 소폭 남게 되는데 환경부는 이 예산을 다시 보조금 지원에 사용한다. 다만 많은 물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볼트EV와 코나일렉트릭 등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되는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