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면 금리를 우대해준다. 청년들에게도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도 상향해준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증가한다. 수도권은 1억4000만~1억7000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억~1억3000만원 늘고 대출 비율도 10%포인트 상향(임대보증금 70%→80%)된다.
또 최대 0.4%포인트 추가 인하한 1.2~2.1%의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도 이용 가능하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면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해주며 이 경우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대상 전용 구입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포인트 인하된 1.70~2.75%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포인트,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해 1.50~2.4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역시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2자녀 우대금리에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해 2.0%~2.2%의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그동안 만 25세 미만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까지로 확대했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3~2.7%로 부동산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되면 추가 우대가 적용된다.
이밖에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을 포함한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하향(25%→10%, 우대형)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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